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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술마신 후 보조석에 앉아도 안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작성시간23.05.07|조회수132 목록 댓글 0

2022년 11월 19일 저녁,  이미 술에 취한 A는 친구들과 함께 B가 운영하는 KTV에 가서 B와 술을 마시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새벽, 본인이 술을 많이 마셨음을 인식한 A는 본인의 차 키를 B에게 주면서 B더러 본인과 친구들을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B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을 바라며 운전을 하였고 A는 운전석의 옆좌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운전을 해서 얼마 안되어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측정결과 B의 혈액 알콜 농도는 206mg/100ml 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심사과정에서 A는 B가 술을 많이 마셨음을 알면서 본인의 차키를 B에게 주었기 때문에 A와 B는 공동범죄에 해당함으로 A와 B에게 모두 1개월 구역형을 선고하였고 벌금 2000위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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