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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밀크티에 머리카락을 넣고 배상금을 요구, 결국 공갈죄로 1년 3개월형을 받음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작성시간23.05.07|조회수27 목록 댓글 0

2021년 10월,  A는 플랫폼을 통하여 밀크티를 구매하였습니다. 밀크티를 구입한 후 A는 밀크티에 머리카락을 넣고 가게에 배상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협상 끝에 가게는 A가 악평을 삭제하고 투서를 하지 않으면 밀크티 전액 가격의 10배(1000위안)을 배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쉽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한 A는 2021년 10월부터 11월 29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배상금을 10번 취득했으며 그 금액은 총 15083.5위안에 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A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함으로 A에게 1년 3개월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하였고 벌금 5000위안을 부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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