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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자 신청자 임시 지문 채취 면제에 관한 통지

작성자상하이흙집|작성시간23.08.10|조회수566 목록 댓글 0

중국 비자 신청자 임시 지문 채취 면제에 관한 통지

2023-08-09 15:33

   업무계획에 따라 2023년 8월10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주한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들은 단수 또는 더블로 상무, 관광, 친척방문, 경유, 승무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2-750-9600

   부산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51-920-0800

   광주비자서비스센터연락처:062-52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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