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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에 유가 환급금 신청하기

작성자상하이흙집|작성시간08.11.04|조회수633 목록 댓글 0

            한국 국세청에 유가 환급금 신청하기

 

유가환급제도는 무엇인가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 발표한 국제금융위기 시기를 맞이하여 발표한 위기 대책의 하나이고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 이다. 즉 유가상승에 따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비 부담액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환급해 주는 한시적 제도이다.

 

대상자와 제외자

해당 대상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주소를 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준 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이다.

근로소득자는 2008.1.1~2008.12.31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한 자이며, 사업소득자는 2008.1.1~2008.12.31 기간중 사업활동을 한 자이다.

 

하지만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이번 유가환급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그렇지만 1톤 이하 자가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환급은 중복지원 가능하다.

유류세 환급은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로 유가환급금과 지원 목적이 다르다.

 

신청기간

2008년도 환급분은 신청기간 내 신청에 한해서 지급 받는다. 신청 당시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원천징수 의무자를 통하여 신청하면된다. 그 외의 경우(사업소득자 및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자가 개별 신청해야 한다.

예외 규정으로 신규개업자, 신규채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2009년 5월 신청하여 지급 받는다.

 

유의사항

유가환급금은 신청기한 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시기

원천징수의무자 일괄신청

소득자 개별 신청

2008년

신청

2008년 10월

2008년 11월

(원칙)

지급

2008년 11월

2008년 12월

2009년

신청

2009년 05월

2009년 05월

(예외)

지급

2009년 06월

2009년 06월

 

신청방법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카드사로부터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 할 수 있다. 카드사는 삼성, 국민, 신한카드 등 이다.
환급방법은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를 사용해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주유하면 유류세 환급액을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이용대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환급액

월 1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 및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 부탄은 리터당 147원

 

환급신청   국세청으로 전화하면된다.  1544-6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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