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인이 외자법인을 설립할때 참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설립소요기간
ㄱ. 무역.유통법인: 약 2개월(수출입권 포함)
ㄴ. 자문.서비스회사: 약 1개월
ㄷ. 생산공장: 약 4개월
위기간은 모든 서류가 구비된 후부터 기간을 의미합니다.
영업허가증(영업집조)은 무역.유통, 서비스 법인은 신청시작해서 약 1개월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생산법인은 +1개월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최저 자본금
최저 자본금제도는 공식적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자기업의 경우 외경위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여전히 이전의 규정데로 하는 게 무난합니다.
다만, 이전처럼 법인설립 후 2년내에 자본금을 전부 납입해야되는 규정이 없어졌으므로 경영기간내(예:30년내)에 정관에 규정하여 언제든지 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참고 최저 자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ㄱ. 무역.유통법인: 10만불
ㄴ.자무.서비스회사: 3만불
ㄷ.생산공장: 특별한 규정이 없슴
ㄹ. 찬음(요식업): 특별한 기준없슴. 단, 지역별로 내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슴
3. 설립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명칭확정
-.환경평가(생산공장의 경우)
-.통합영업집조(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 포함) 신청
*15'10월1일부터 조직기구대마증, 세무등기증이 영업집조에 통합되어 나옴
-.회사 도장 제작 및 공안국 등기
-.외환등기
-.자본금 및 기본계좌개설
(-.자본금납입)
(-.자본금 납입신고)
-.사회보험등기
-.세관등기(무역 법인의 경우)
-.수출입권허가(무역법인의 경우)
4. 준비서류는 여러가지가 많지만 핵심적으로 아래 사항만 준비되면 나머지는 대리회사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투자자 신분증(혹은 사업자등록증) 공증.인증본
-.주소지 증명(임대계약서, 부동산권리증 등), 사무실을 정식 임대전이면 법정 주소 제공 가능
-.설립회사 임원신분증 사본 및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아래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씨앤드림 상해지사: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中路1369???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에 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