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22'수정)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4.11.17|조회수803 목록 댓글 0

중국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및 준비서류


중국에 연락사무소(중국에서는 '대표처' 또는 '상주대표기구' 라고 부름)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한달(잠정)이며, 설립절차와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다.

<설립절차>
1. 대표처 설치 주소 확정(사무용에 적합한 부동산 임대 필요)
2. 대표처 설립등기 신청(관할 공상행정관리국)
3. 등기증 및 대표증 방문 수령(관할 공상행정관리국)
4. 대표처 설치 공고(중국공상보)
5. 인감제작 신청 및 비안(공안국)
6. 외환등기 및 은행계좌 개설 진행 등

<준비서류>
1. 대표기구 설립등기신청서(지정양식)
2. 회사 사업자등록증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문건)

*본사가 설립된 지 최소 2년이상 지냐야 한다.
3. 회사 정관 및 중문 번역문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문건)
4. 회사의 수석대표 또는 일반대표에 관한 임명문건(주한 중국대사관 인증문건) 
5. 수석대표 또는 일반대표의 신분증(여권)사본(주한중국대사관 인증문건)
6. 서명권자에 대한 수권위임서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문건)
7. 수석대표 또는 일반대표의 이력서
8. 금융기구가 발급한 은행신용증명문건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문건)
9. 대표처 주소 관련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신분증, 부동산권리증 사본
10. 기타 정부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주)씨앤드림 상해지사: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号欧银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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