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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화이팅!! 작성시간15.12.07 10년후에는 그럼 맘대로 그 상표를 도용할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10년만료가 되기전에 해당 상표권리자가 재차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
작성자 worian 작성시간18.05.02 조심하세요, 얼럴뚱땅 업무 용역 처리하고 괘변늘어 놓는 한국인 컨설팅업체들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목적과 업무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넣어 계약하시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