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취업비자 연장관련 주의 사항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7.10.16|조회수419 목록 댓글 2

<외국인 취업비자 연장관련 주의 사항>

최근 외국인취업비자 정책, 절차가 변경되면서 이전보다 끼다로워지고 기간이 늘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

-우선 변경된 절차를 보면

온라인 기업등록->통과 후 자료 노동국제출/->당사자 온라인 연장신청(5)->통과후 해당지역 노동국자료 제출->심사(10)

이전과 달리진 점은 기업등록을 해야된다는 부분과 온라인 연장신청을 먼저 해야된다는 것이다.

실제기간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지않으나 실제상황에서 기본적으로 3,4차례 반환되는 게 다반사라 긴박하게 진행할 경우 시간을 못맞추는 경우가 종종있다.

취업증은 만료 3개월 이전부터, 거류비자는 1개월 이전부터 연장이 가능하니 사전에 미리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주)씨앤드림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中路1369???中心3H(4)-21(홍취엔루 코리아 타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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