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문의 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借聘合同 때문인데요, 저희 회사가 B회사와 1년이상 인력을 빌리는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B회사에는 빌리는 인력의 자격증이 걸려 있는 상태여서 사회보험이나 이런 것을 이전할 수 없다고 해서(같은 상해지역입니다.) 빌려오는 인력인원들의 기본급 3500원(사회보험포함)과 약간의 관리비(수수료)을 그쪽 회사에 주고 저희쪽에서 나머지 월급을 주는 형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회사로 매달 이체해야 될 금액이 2~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럴 경우 영수증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요? 일단 6% 咨询服务费를 끊어줄 수 있는 회사인데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의해 합법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요? 이런 경우 어떤 식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가장 합법적인지 문의 드립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