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회사설립시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7.11.07|조회수204 목록 댓글 0

<중국에서 회사 설립시 자본금 규모를 어떻게 책정하는 게 좋을까?!>


이전에는 중국에서 회사를 설립시 최저자본금제도라는 게 있었다.

예를들면 외자 무역.유통회사의 경우 14만불, 혹은 10만불 이상

서비스, 컨설팅 회사는 4만불 이상 등의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규정이 발효되면서 이러한 최저 자본금제도는 없어졌다.

즉, 제도적으로 1위안짜리 회사 설립도 가능해 졌다.


하지만 외자기업의 경우 영업집조 신청전에 상무국심사를 받는 데,

명확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적합성 등을 검토를 하면서

업종에 비해 자본금이 너무 적을 경우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지역에 따라 특수한 내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는 데,

예를들면 황포구의 경우 매장을 내는 경우 14만불 이하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결론적으로 최저자본금 제도가 없어졌지만 외지기업의 경우 이전의 규정을 준용해서 책정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특히, 해당지경에 특별한 내부 규정이 있는 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자본금을 책정한다고 해서 이전처럼 2년내에 납입해야 되는 게 아니므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된다. 





(주)씨앤드림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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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中路1369???中心3H(4)-21(홍취엔루 코리아 타운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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