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화관리국, 해외에서 은행카드로 다액 현금의 인출 규제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1.08|조회수1,585 목록 댓글 0

중국외화관리국, 해외에서 은행카드로 다액 현금의 인출 규제


2017년 12월 29일 중국외화관리국은 은행카드의 해외사용시 자금세탁대책, 테러 자금조달 방지, 탈세방지의 감독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카드의 국외 다액현금 인출거래의 규범화에 관한 통지>를 공포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이 국내(중국) 은행카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인출하는 현금은 본인 명의 은행카드의 합계액으로서, 연간 10만元 상당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간 10만元을 초과하는 경우, 본 년도와 다음 년도에 국내 은행카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일시 정지한다. 개인이 타인의 은행카드의 차용 또는 본인의 은행카드의 대출 등의 방식을 통해, 해외 현금의 인출관리를 회피하거나 이에 협력해서는 안 된다.


2. 개인이 국내 은행카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인출하는 현금은 카드당 매일 1,000달러 상당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1만元 상당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3. 개인이 국내 은행카드를 가지고 해외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 일시 정지되는 리스크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외화관리국에서 해외현금거래명세서를 검색할 수 있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검색을 하는 경우, 위탁인과 수탁인의 신분증명서와 위탁인의 수권서를 제출해야 한다.


(출처) 중국비지니스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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