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취업허가증 갱신신청, 만기 30일전 까지 신청필요
외국인 취업허가증을 관리하는 중국외국전문가국(外??家局)에서 2017년12월7일 외국인취업허가증 갱신신청과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을 공포함.
공고문에 의하면 2018년 2월28일부터, 외국인 취업비자 "갱신"시 (기존 취업증 보유자의 갱신을 의미), 취업허가 만기 30일전 신청해야 함. 30일전까지 갱신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규 취업증 취득 절차를 밟아야 함.
상기 공고문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중국에 취업하는 외국인은 2018년 2월 28일부터 외국인취업허가증 유효기간 만료시점부터 30일전까지 갱신신청을 해야 함.
ㅇ 동 기한을 넘기는 경우 갱신이 아닌 신규신청의 수속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함
ㅇ 새 정책 공고전 기한을 초과해도 갱신신청을 수리했지만 새 정책 시행후 2월 28일부터는 시간을 초과 할 경우 일체 수리하지 않으므로 취업허가증 기한만료를 앞둔 분과 한국 주재원이 근무하는 기업은 각별히 유의하여 만기시점부터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취업증을 갱신해야 함.
*자료원: 중국 외국전문가국 홈페이지
중국 연락처: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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