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인 설립후 장기간 개업지연 또는 사업중단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1.29|조회수174 목록 댓글 0

중국법인 설립후 장기간 개업지연 또는 사업중단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우리 기업들이 나홀로 출자 또는 중국자본과 합자/합작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출자자의 형편 상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가 있다.

예를들면 출자 당사자(들)의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겨 출자가 지연되거나 경영계획의 수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의 개시가 늦어질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출자와 관련된 여러 법규정들이 개정되어 등록자본의 완납시한(2년), 최초 출자 의무기한(영업집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등의 규제가 사라져 큰 위험이 없어진 것으로 인식하고들 있지만, 중국 <회사법> 제211조에는 “회사를 설립한 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업하지 않거나 개업 후 스스로 연속 6개월 이상 영업을 중지하였을 경우 회사 등기관은 그 영업집조(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후략)”이라는 규정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단 방치하였을 경우 영업집조가 직권취소(吊)될 수 있다는 것이며, 만약 이런 조치가 현실화되면 출자자 또는 등기임원들 모두가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기업의 청산작업 역시 곤란해 진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엠케이차이나 경영칼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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