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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씨앤드림 작성시간18.02.06 개인이 중국에서 외국에 송금할 때 중국에서 납부한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이 있으면, 중국내에서 받은 소득의 범위내해서(증명할 수 있으면 몇년전거도 가능)는 제한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5만불 이하라는 거는 이런 증명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관계가 아닌 단순 송금의 경우 한국에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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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 Mishra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8.02.06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도 괜찮으실지요?
중국에서 일하고 받은 월급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중국에서 (한국에서 매겨지는 것보다 더 큰 금액의) 세금을 다 내었다면, 한국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씨앤드림 작성시간18.02.10 Mishra 네, 맞습니다. 183일이상 중국에 체류하게 되면 중국내 소득뿐아니라 중국외에서 얻은 소득도 모두 합산해서 중국에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외에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경우 중국에서 납부한 납세증명을 가지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