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상거래 관련 기업이 득해야 할 허가증 : ICP경영허가, EDI경영허가

작성자cndream21|작성시간18.02.24|조회수303 목록 댓글 0

지금은 전자 상거래를 떼어놓고는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함에 있어 전자상거래 관련한 허가 문제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ICP허가와 EDI허가 입니다.

 

1. ICP 허가/신고

ICPInternet Contents Provider 입니다. , 인터넷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려면 ICP허가를 받든 ICP신고를 하든 둘 중 하나를 해야 합니다. 기준은 구축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느냐 아니면 단순한 정보만 제공하느냐 입니다. 전자일 경우 ICP 허가를 받아야 하고, 후자는 ICP 신고만 하면 됩니다.

온라인지불, 요금 충전서비스, 인터넷 광고, 홈페이지 제작 대행, 웹호스팅, 특정 정보의 유상 제공, 온라인 판매 및 온라인 앱 서비스 등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면 ICP 허가제로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고 회사 소개, 제품 소개 등 단순 정보만 제공할 경우 ICP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EDI 허가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로서 데이터 가공, 교환을 통한 거래업무, IOT(사물인터넷)데이터처리관련업무를 하는 기업은 EDI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데이터 가공, 교환을 통한 거래업무”? 잘 와 닿지 않습니다. 해당 업종을 볼까요?

타오바오 등의 오픈마켓, 은행업무, 증권매매, 티켓매매, 상품경매거래, 온라인지불대행서비스 등이 EDI허가 업종에 해당합니다. 공통점을 뽑아낸다면 데이터의 가공 교환을 통한 3자 거래 중개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자사의 물건(제조, 구입한 물건)만을 판매하는 단순한 구조(양자 간의 거래)의 사이트인 경우는 EDI허가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든 예시 업종은 EDI허가 업종의 주요 부분이며, EDI허가 업종의 전부는 아닙니다.

 

ICP허가와 EDI허가는 양자 택일의 옵션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적용되므로 두 가지 허가 조건에 모두 해당되면 두 가지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일반 규정은 이와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은 규정이 그렇듯이 소관 지역의 행정기관별로 적용 규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수익성 사이트 임에도 ICP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확인 절차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념과 일반 규정을 알고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업무 진행에 훨씬 효율적이겠죠.


(주)씨앤드림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欧银中心3H(4)-21(홍취엔루 코리아 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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