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부터 시행되는 세무관련 정책-세율 인하 등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4.03|조회수144 목록 댓글 0

<51일부터 시행되는 세무관련 정책-세율 인하 등>

328일 중국국무원 상무회의 결정으로 51일부터 세금관련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다.

주요정책은 아래와 같다.

  1. 증치세울 인하:제조업 증치세율이 기존의 17%에서 16%로 인하되고, 교통운수업, 건축업, 기초전신서비스업과 농산품의 증치세율이 기존의 11%에서 10%로 인하된다.

  2. 일반납세인 전환기준 상향조정

    기존에 소규모 납세인이 일반납세인으로 전환하는 기준이 50만위안에서 50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된다.

  3. 이외에 이번 4월부터 상해최저임금이 기존의 2,300위안에서 2,420위안으로 상향조정되고 파트타임 임금도 20위안에서 21위안으로 오른다.최저임금에는 노동자 자신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공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

    (주)씨앤드림 cndream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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