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감면혜택을 받는 소규모 기업의 과세표준 인상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5.04|조회수84 목록 댓글 0

 

50% 감면혜택을 받는 소규모 기업의 과세표준 상한을 50만에서 100만으로 인상


소규모기업의 경우 일반세율 25%가 아닌 20%의 저세율을 적용하는 데, 특히 소규모 영세기업 중에서도 과세표준이 50RMB이한인 기업에게는 20%의 저세율에서 50%를 추가로 감면하여 10% 세율을 적용하여 왔다. 그런데, 이번 4월25일 국무원의 추가 감세조치로 연간 과세표준을 50RMB에서 100RMB로 인상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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