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공시 미이행 혹은 불성실 이행시 가해지는 제재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5.22|조회수827 목록 댓글 0

<공상공시 미이행 혹은 불성실 이행시 가해지는 제재>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 매년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년도업무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업공상공시이다. 이는 공상국시스템에 기업의 정보를 올려 공개하는 제도인데,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여러 제재가 가해 질 수 있으므로 기한내에 성실히 의무를 이해애야 된다.

기한내에 년도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기업의 정보를 허위로 올리는 경우 이상기업에 등재가 되며 주관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의거 행정처벌을 내리고 타인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형사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이상기업명단에 등록된 기업이 공시의무를 이행한 경우는 이 명단에서 삭제되지만 3년이 경과되도록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위법 기업 명단에 등록이 되며 이 경우 3년 동안 기업의 법정대표 등의 직을 수행할 수 없다.

기타 각 기관간의 정보가 통합됨으로서 제재의 범위를 넓히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한내에 의무 이행을 하도록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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