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개정안 발표>
중국정부는 7년만에 개인소득세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기초 공제액을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한다는 것과 기존의 월별징수에서 연간징수로 변경해 실제 연간 소득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환급신청도 가능하게 된다.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과세구간은 3,10,20, 25, 30,35, 45% 7단계를 유지하고 3%, 10%, 20% 하위구간의 세율 부과대상자를 확대해 중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세액공제항목도 확대될 예정인데, 기존의 세액공제 항목이었던 기초양로보험, 기초의료보험, 실업보험외에도 자녀교육비, 중대질병 의료비, 주택담보대출이자 및 임대료 등이 포함될 예정이서 앞으로 개인소득세보다는 종합소득세 개념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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