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간이영수증으로 세무증빙 가능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7.03|조회수251 목록 댓글 0

7월부터 간이영수증으로 세무증빙 가능

최근 중국 국가세무총국에서 < 기업소득세 세전공제 증빙 관리방법>을 발표하였는데, 핵심내용은 : 发票외에 간이영수증도 회계처리의 증빙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경우 수금기업의 명칭, 개인의 경우 개인성명, 신분증번호, 지출항목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실 지금까지 중국은 发票외에는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해서 여러 부작용을 야기하였다. 재래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 정식 发票를 발급받지 못하다보니 다른 영수증을 구해서 대체를 한다든지하는 편법을 동원해야 했다. 앞으로 이번 조치로 이런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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