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상투자 진입관련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7.19|조회수138 목록 댓글 0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지난 6 28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 버전' 공동으로 발표함 

 

해당 조치는 7 28일부터 시행되며,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외국인 투자를 규제한 조항이 48개로, 기존 버전(2017 버전) 63개에 비해 크게 감소함

 

은행, 자동차, 철도간선망, 전력망, 주유소 22 분야에서 중대한 개방 조치를 취함

 

- 금융 분야에서 은행 외자 비율 제한을 폐지하면서 외국인은 중국 현지 은행의 100% 지분을 매입할 있음. 이밖에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생명보험사의 외국인 투자 허용 비율은 51%까지 확대

 

또한 2021년부터는 금융업에서 외국인 투자제한 비율이 완전히 철폐하기로 결정

 

- 기초 인프라 분야에서는 철도간선도로망, 전력망구축 뿐만 아니라 교통운송, 철도여객 운송, 국제해운·국제선박 대리 등에서 외자 제한을 철폐

 

- 유통 분야에서는 주유소와 식량 수매·도매업, 문화 분야에서는 인터넷 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제한을 폐지

 

-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제조업에서는 외자 투자 비율 제한이 완전히 철폐 예정

 

이와 관련해 상용차는 2020년부터, 일반 승용차는 2022년부터 외국인 지분 제한을 없앴고, 외국인은 중국 2 이하 자동차 합자회사만 설립하도록 제한한 규정도 2022년부터 철폐하기로

 

- 항공기 분야에서 간선과 지선 여객기·통용 여객기·헬리콥터·무인기 유형별 외자 지분비율을 철폐함

 

- 농업 분야에서는 , 옥수수 종자생산업에 대한 외자 지분 비율 제한을 철폐

 

- 에너지 분야에서는 특수희소석탄 채굴업에 대한 외자 제한을 철폐함. 흑연 채굴, 희토류 제련 분리, 텅스텐 제련 분야에서도 외자 제한을 완화함

 

(자료 : 인민일보)(출처: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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