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소득세 우대정책기준을 이전 연과세표준상한을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 올리는 방안을 새로 발표하였다. 따라서, 년과세소득이 100만위안 이하인 기업은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통지문 참조
소형기업소득세우대정책범위의 재차 확대에 관한 통지
제1조
제1항 2018년 1월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소형기업의 연과세표준상한을 50만위안에서 100만위안으로 올리고, 연과세소득액이 100만위안 이하인 기업은 소득액의 절반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20%의 기업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2항 전 항에서 말한 소형기업은 국가가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사업에 종사하며,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말한다.
(1)연과세소득이 100만위안을 넘지 않고, 근속인원수가 100명 이하이며, 자산총액이 3000만위안 이하인 공업기업.
(2)연과세소득이 100만위안을 넘지 않고, 근속인원수가 80명 이하이며, 자산총액이 1000만위안 이하인 기타기업.
제2조
제1항
본통지의 제1조가 말하는 근속인원수는 기업과 근로관계가 성립하는 노동자의 수와 해당 기업에 근로중인 파견근로자의 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제2항
본통지가 말하는 근속인원수와 자산총액은 기업의 해당 연도의 분기별 평균치를 근거로 확정한다. 구체적 공식은 아래와 같다.
분기별 평균치 = (해당분기 초기의 값 + 해당 분기 말기의 값) / 2
해당 연도의 평균치 = 분기별 평균치의 합 / 4
해당 연도 중기에 개업하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한 경우, 실제 영업일을 하나의 납세연도로 하여 관련된 수치를 산출한다.
제3조
제정부, 세무총국의<소형기업소득세우대정책범위에 관한 통지는 2018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제4조
각 지방정부의 관련부문은 본 통지에 따라 관련업무를 실시해야 한다.
제정부 세무총국
2018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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