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존 2018년 만료였던 소규모 기업의 증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
<关于延续小微企业增值税政策的通知>
월매출액 3만위안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의 증치세 납부면제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매출액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고, 분기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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