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18년 만료였던 소규모 기업의 증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8.22|조회수76 목록 댓글 0

요약 : 기존 2018 만료였던 소규모 기업의 증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

 

<关于延续小微企业增值税政策的通知>

 

월매출액 3만위안 초과하지 않는 소규모 기업의 증치세 납부면제 기간을 2020 12 31일까지로 연장한다.

 

매출액은 세금을 포함하지 않는 금액이고, 분기 매출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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