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드립니다. '기타 미수금'(가지급금)관련 세무처리 방법

작성자makye99|작성시간18.09.07|조회수79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기타 미수금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한국의 경우 과세 당국에서 '기타 미수금, 가지급금'(직원, 대표이사에게 돈을 지급하고 법정 영수증 미수취 금액)을 대표이사 상여 처리로 대표이사 개인소득세 청구 , 그리고 가지급금 인정 이자로, 이자를 청구하고 법인세 손금 불산입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중국 직원은 대손처리만 하면 된다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직원 말대로 간단히 대손처리 할 수 있다면 개인소득세 탈세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과 같이 대표이사 상여 처리하고 소득세를 청구하지 않나요? 예를들어, 기업을 인수 했는데 인수 기업의 '기타 미수금, 개인차관'이 10명에게 각 10만RMB가 설정되어(10명 모두 퇴사)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 하나요?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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