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총국의 설비 가속감가상각에 대한 공고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8.09.19|조회수88 목록 댓글 0

세무총국의 설비 가속감가상각에 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은 《关于设备 器具扣除有关企业所得税政策执行问题的公告》(国家税务总局公告2018年第46号)에서 2018 1 1일부터 2020 12 31일까지 기업이 새로 구입한 설비와 기구에 대해 가속감가상각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업은 해당 기간동안 새로 구입한 설비에 한해서 기존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진행했던 감가상각을 기업소득세액의 결산 한번에 공제하는게 가능해진다. 단위가격 500만위안 이하의 자체 제작, 구입, 대여, 증여, 교환 등을 통해 들여온 설비와 기구에 대해 적용되며 기준액 500 위안은 가격과 세금, 구매 생산에 투입되기까지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다. 해당 정책은 기존 6 업종(제약설비제조, 운수설비제조 제조업종)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가속감가상각정책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이후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출처:세무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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