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2018년 10윌 1일(포함) 후 실제 취득한 임금 및 급여 소득은 공제 비용클 일괄적으로 5,000뮈만/쾰에
맞춰 집행하며, 아래 개인소득세
세율표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한다. 납세자가 2018년 9월 30일(포
합)전 실세 취득한 밈금 및 급여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 비용을 세법개정 전 규정에 맞춰 집행한다.
개정전에 개인소득세 기초 공제액을 중국인 3,500위안, 외국인 4,800위안으로 차등적용하던 것을 개정이후에는 5,000위안으로 단일하게 적용하게 된다.
개정후 세율적용
월과세 소득액 세율 속산공제액
3,000위안 미만 3% 0
3, 000 위안 초과 12, 000위안 미만 10% 210
12 000 위안 초과 25, 000위안 미만 20% 1,410
25 000 위안 초과 35 000위안 미만 25% 2,660
35 000 위안 초과 55 000위안 미만 30% 4,410
55, 000 위안 초과 80,000위안 미만 35% 7,150
80,000 위안초과 40% 15,160
지급 금액이 1만元일 경우
(10,000-5,000)*10%-210=290元
1만위엔에서 5,000위안을 공제하면 5,000위안.-> 이는 2구간에 해당함으로 소득세율 10%적용하면 500위안->여기서 구간 공제금액 210위안을 제함-> 납세금액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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