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이민관리국: 12가지 외국인 편의정책 추진
ㅇ 7월17일, 공안부는 북경에서 뉴스발표회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국가이민관리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이민과 출입국에 관련된 편의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2019년 8월1일부터 주로 아래 4개 방면에서 총 12가지 편의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ㅇ 외국 고급인재,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중국에서 특별히 필요한 인재에게 영주증을 발급하게 되며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에게도 영주증을 발급해줍니다.
ㅇ 중국 경내에서 연속 4년 근무하였고 년 평균 중국에 거주하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이고 임금이 소재 도시 평균임금의 6배보다 높고 매년 납부하는 개인소득세가 년 수입의 20%이상인 외국인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영주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박사연구생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 중점 발전영역에서 연속 4년이상 근무하였고 매년 중국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6개월 이상인 화교 및 그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는 영주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중국 중점학교, 과학연구원 혹은 유명한 기업에서 초대한 외국학자, 또는 시급이상 인민정부 인재주관부문, 과학기술창신부문에서 인정한 외국 고급관리 및 기술인재는 유효기간이 5년이하인 다수비자 혹은 거류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중국 중점발전영역과 업체에서 영입한 외국 인재 혹은 창신창업단체의 외국 성원은 유효기간이 5년이하인 거류허가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ㅇ 연속 두번 1년이상의 취업허가를 받았고 위법행위를 행하지 않은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5년인 거류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ㅇ 중국 중점학교, 과학연구원 혹은 유명한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재는 출입국에 비안을 한 후 겸업으로 창업할수 있습니다.
ㅇ 중국 중점대학에서 본과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우수한 외국 유학생은 2년~5년의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졸업후 2년이내에 중국에 와서 창업을 할 경우 유효기간이 2년이하의 거류허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ㅇ 중국의 유명한 기업의 초대로 중국에 실습하러 온 외국 학생은 유효기간이 1년인 비자를 받을 수 있으며 정부간의 협의로 중국에 실습하러 온 학생은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이민사무서비스중심을 설립하여 외국인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출처: KOTRA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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