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對美 수입 보복관세 손실 보전 조치 시행 외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9.07.30|조회수798 목록 댓글 1

中, 對美 수입 보복관세 손실 보전 조치 시행 외

 

ㅇ 미국의 대중 관세인상에 대한 중국의 맞대응 조치로 중국정부는 대미 수입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전 조치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내용) 기업(또는 협회)가 중국의 보복관세 조치로 대미 수입 난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경우 추가관세 면제 또는 징수한 추가관세 환급

   - (신청자격)  對美 보복관세 부과 품목에 해당하는 상품을 수입(생산 또는 활용)하는 중국내 기업(또는 협회)

   - (입증사항) ➀ 수입선 대체 난항 ➁ 대미 보복관세로 인한 경제적 손실 ➂ 업종발전에 부정적 영향

   - (접수기관) 중국 재정부 관세정책연구센터

 ㅇ 중국 상무부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중국 무역기업 서비스 포털(www.12335.gov.cn)’ 을 통해 중국산 제품의 미국 통관 시 추가관세 부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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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알찬 마루 | 작성시간 19.07.30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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