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통상분쟁] 미국, 대中 10% 추가관세 부과 일부품목 제외 및 연기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9.08.18|조회수77 목록 댓글 0

[미중통상분쟁] 미국, 대中 10% 추가관세 부과 일부품목 제외 및 연기

o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8월 13일, 약 3,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제품에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의 다음 단계(Next Steps)를 발표하였습니다.

o 먼저, 건강(health)·안전(safety)·국가안보(national safety) 등 관련제품은 10% 추가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being removed)되며.

o 핸드폰(cell phones)·노트북(laptop computers)·비디오게임기(video game consoles)·특정 장남감(certain toys)·컴퓨터 모니터(computer monitors)·특정 신발 및 의류(certain items of footwear and clothing) 등 품목에 대해서는, 10% 추가관세 부과시점을 올해 12월 15일로 연기할 것으로(should be delayed) 결정했습니다. 
  * 상기 언급된 10% 추가관세 제외 및 연기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예정대로 9월 1일부터 추가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o USTR 공식발표 품목리스트를 첨부하오니 대美 수출업무를 진행하시는 우리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칭다오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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