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 개인소득세 특정항목공제의 허위신고관련 샘플링 조사 착수 | |
2019년 1월1일부터 한국식 비용공제와 연말정산제도가 결합된 신개인소득세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7개월간 5,639억 위안에 가까운 감세가 실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별 비용공제 허용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특정공제항목의 경우, 납세인들이 허위 신고를 하여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행위가 빈발하여 최근 상해, 천진, 광저우, 심천, 청도 등을 포함한 다수 도시의 지방세무국이 특정부가공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공고문이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일정 비율의 샘플링 체크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나 그 비율과 구체적 조사방법은 향후 별도로 통지할 방침이다. 납세인(직원)의 특정부가공제 신고 시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부가공제 관련 자료의 보존 한편, 해당 조사로 허위신고가 발각되는 경우, 세무국은 납세인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지한다. 만약 허위상황이 심각한 경우 납세자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여러 정부기관의 연합징계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비지니스포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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