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국, 개인소득세 특정항목공제의 허위신고관련 샘플링 조사 착수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19.08.27|조회수519 목록 댓글 0

세무국, 개인소득세 특정항목공제의 허위신고관련 샘플링 조사 착수

     

2019년 1월1일부터 한국식 비용공제와 연말정산제도가 결합된 신개인소득세법이 시행되었는데 그 결과 7개월간 5,639억 위안에 가까운 감세가 실현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별 비용공제 허용 차원에서 새롭게 도입된 특정공제항목의 경우, 납세인들이 허위 신고를 하여 개인소득세를 줄이는 행위가 빈발하여 최근 상해, 천진, 광저우, 심천, 청도 등을 포함한 다수 도시의 지방세무국이 특정부가공제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는 공고문이 발표된 바 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일정 비율의 샘플링 체크방식을 사용할 예정이나 그 비율과 구체적 조사방법은 향후 별도로 통지할 방침이다. 


납세인(직원)의 특정부가공제 신고 시 특히 주의해야 할 5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부가공제 관련 자료의 보존
예를 들어 자녀가 해외에서 교육받고 교육비공제를 받을 시, 해외학교의 입학통지서, 학생비자 등의 교육증명 자료를 보관한다.
(2) 2020년 1월 1일(포함) 이후 중대질병 의료비 공제
중대질병 의료공제는 당해 개인의 전체년도 의료지출에서 자신의 부담액을 공제한 후 실시해야 하므로 2019년도 종료 후에 공제를 신청해야만 경비공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주택대출이자 경비와 주택임차료 공제는 둘 중 하나만 선택이 가능하다.
(4) 직업자격 교육 경비공제 시, 관련 증서의 발급 또는 비준일은 2019년 1월 1일(포함) 이후 것이어야 경비공제가 가능하다.
(5) 자녀교육비 공제의 경우, 부모 쌍방이 모두 자녀교육비를 공제 받을 경우 1인당 매월 1000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한편, 해당 조사로 허위신고가 발각되는 경우, 세무국은 납세인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고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통지한다. 만약 허위상황이 심각한 경우 납세자신용정보시스템에 포함되어 여러 정부기관의 연합징계를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출처) 중국비지니스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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