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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개인의 국외소득 과세 면제기간, 종전 5년에서 6년으로 수정

작성자씨앤드림| 작성시간19.09.23| 조회수143|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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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소망이깊으면 작성시간20.01.06 귀사처럼, 급여의 일부를 중국에서 받고, 나머지를 한국에서 받는다면, 한국에서 수령하는 연봉도 중국에서 일한 댓가 (원천소득)이므로, 원래부터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들어, 1만위앤을 중국에서 매월 받고, 개인소득세를 내고 있다면, 한국에서 별도로 수령하는 연봉의 경우, 익년도 3-6월의 확정신고시, 중국 세무국에 합산 신고한 후, 추가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작성자 소망이깊으면 작성시간20.01.06 물론, 중국에서 받는 급여가 중국세무국의 의심을 받지 않을 정도로 높다면 (예: 2만위앤 정도 ?)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으나, 지나치게 낮게 신고하면, 요주의 대상이 되어, 세무국으로 부터 조사대상에 들어가, 심하면 한국 세무국에서 근로소득 제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 한국에서 별도로 받는 임금이 없음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받을수 있습니다.
    [출처] [개인소득세] 해외원천 소득면제 6년룰에 대한 문의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pyungbok
  • 작성자 소망이깊으면 작성시간20.01.06 즉, 중국국내에서 183일 거주기간이 연속 6년 미만인 경우, 중국 내 근무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 두 곳의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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