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에도 납세신용관리제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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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국가발전개혁위판공청 및 국가세무총국판공청은 <개인소득세 납세신용제도 구축 강화의 통지>를 공포했다. 중국에서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분야에서는 납세신용등급제도, 세관분야에서는 세관 신용등급제도 등을 운용하고 있다. 기업에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등급이 저하되어 경영에 곤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벌금, 형사처벌 등도 부과된다. 이제 개인소득세 분야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신용등급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소득세의 납세상황 및 위반행위의 유무 등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개인의 신용평가 등급 평가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 신용등급의 조건이나 제재조치의 구체적인 세칙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으나 외국인 주재원의 경우 탈세 등이 발각되어 신용등급이 저하될 시, 취업허가 발급 등에도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소득세신고신용 승낙제도 2. 개인소득세 납세신용기록제도 3. 개인 신용실추행위 인정제도 이와 같이 개인소득세 납세자는 신고서류에 허위가 없다는 것을 서약하며, 납세신용등급제도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등급이 저하됨과 동시에 정보공개 및 법에 의거하여 징계조치가 실시되므로 개인소득세 신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출처) 중국비지니스포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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