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우선 한국 본사에서 입사 후 중국으로 발령 (중국 현지채용) 받아 중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금번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중국 현지 채용인데, 한국으로 발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 본사와는 2월 1일에 출근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지불을 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상기 내용 확인 부탁 드리며, 경험이나 법률쪽으로 조예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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