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률]중국에서 한국으로 복귀에 따른 퇴직금 문의 건

작성자백발양치기|작성시간19.12.17|조회수215 목록 댓글 1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우선 한국 본사에서 입사 후 중국으로 발령 (중국 현지채용) 받아 중국에서 근무 중입니다.

금번에 한국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중국 현지 채용인데, 한국으로 발령을 받은 부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한국 본사와는 2월 1일에 출근을 하겠다고 협의를 하였는데, 퇴직금은 지불을 안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네요.


상기 내용 확인 부탁 드리며, 경험이나 법률쪽으로 조예 있으신 분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추운 날씨 건강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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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총각김치 | 작성시간 19.12.19 한국본사에 입사하여 중국지사로 발령이 난것은 현지채용이 아니고, 파견근무,혹은 계열사 전근입니다.
    한국본사와 중국지사의 사업자등록이 다르니 별도의 노동계약을 했을것이고, 계열사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정산할수도 있고, 계속 연결하여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님이 남기신 글로는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기 힘드니,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웨이신 추가하여 문의 주세요.
    웨이신 아이디: wcjh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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