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안내>
2019년 중국 개인소득세법의 수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정된 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다.
이에 중국 국가 세무총국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2019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사항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상자: 중국세법상 거주자, 즉 183일 이상 체류자는 년도확정신고를 해야 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 적용항목:
2019년도에 발생한 급여, 노무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비 등 4가지 종합소득이며, 이자와 배당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및 우연소득은 확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년도 인센티브(1회에 한함),
경제보상금, 상장회사 스톡옵션 등도 별도의 계산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종합소득에 편입시키지 않는다.
-.계산방법:
((종합소득액-6만RMB-사회보험-자녀교육비 등 전문부가공제-기타 공제-기부금)*세율-속산공제계수)-이미 납부한 세금
=추가납부 혹은 환급세액
-.공제항목: 공제항목은 일정요건을 갖춘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의료비, 공익성 기부금, 자녀교육,
계속교육비, 주택대출이자 혹은 주택임차료, 노인부양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
-.신고기간: 2020년 3월1일~2020년 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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