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관련 상해시 정부의 기업지원책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0.03.04|조회수165 목록 댓글 0

신종코로나관련 상해시 정부의 기업지원책


1.임대료 감면

중소기업이 국유기업이 경영하는 건물에 입주한 경우 2,3월 2개월간 면제한다. 기타 민영기업에게도 임대료 면제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코리아타운 오인중심의 경우 조건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2개월간 70%를 감면해주는 등 여러 사례가 있으니 해당 건물에 확인이 필요하다.


2.실업보험 환급

전년도 회사에서 납부한 실업보험금의 50%를 환급해 준다.


3. 사회보험 인상시기 연기

매월 4월에 사회보험지수를 상향조정해왔으나 올해는 이 시기를 7월달로 연기하기로 했다.


4. 납세연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세무신고가 어려운 경우 최대 3개월기간내에서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연장기간에 대한 체납금이나 행정처벌은 면제한다.


5.사회보험료 체납금면제

이번 사태로 사회보험료를 제때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사태 종료후 보충납부할 수 있다. 사태완료 후 3개월 내에 완료한다.

이기간 동안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금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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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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