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시 인턴기간과 조건에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 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턴기간
-.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5일 초과할 수 없다.
-. 계약기간이1년이상 3년이하인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년 이상(3년 포함) 계약 시 6개월(180일)까지 인턴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2. 인턴시 급여
- 인턴기간 동안 급여는 계약급여의 80% 이상(80% 포함) 이어야 합니다.
3. 기타 규정
-.양자가 합의 하여야 한다.(계약서 서명)
-.인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
-.인턴기간은 직무가 완전히 바뀌는게 아닌 이상 1회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참고규정
근로계약법 제19조, 근로계약법 제20조
주)씨앤드림(www.cndream21.com) :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