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고용시 인턴기간 및 급여관련 규정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0.05.18|조회수624 목록 댓글 0

직원 고용시 인턴기간과 조건에 관련한 문의가 있었는 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턴기간

-.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15일 초과할 수 없다.

-. 계약기간이1년이상 3년이하인 경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년 이상(3년 포함) 계약 시 6개월(180)까지 인턴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2. 인턴시 급여

- 인턴기간 동안 급여는 계약급여의 80% 이상(80% 포함) 이어야 합니다.

 

   3. 기타 규정

-.양자가 합의 하여야 한다.(계약서 서명)

-.인턴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된다.

-.인턴기간은 직무가 완전히 바뀌는게 아닌 이상 1회 이상 적용할 수 없다.

 

*참고규정

근로계약법 제19, 근로계약법 제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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