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및 개인사업자 기업소득세 납세기간 연장
중국정부는 최근 코로나사태와 관련 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0년 5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당기 신고기간내에 규정한 데로 예비신고를 완료하면 당기 기업소득세 및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고 2021년 1월에 납부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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