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기간 중국정부의 세금지원 정책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0.06.16|조회수152 목록 댓글 0

코로나기간 중국정부의 세금지원 정책

1.     세금 감면조치 연말까지 연장

세무당국은 국가세무총국 공고 2020년 제13호를 통해 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 징수율을 기존 3%에서 1%로 감면하는 조치를 531일까지 시행한다고 공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로 조성된 경제적 어려움이 극복되지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러한 소규모 납제자 대상의 증치세 증수율 감면조치를 올해말까지 연장한다고 추가 공지하였다.

2.     지난 5월 국가세무총국은 올해말까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차의 소득세 예납신고시 세금납부를 유예하고, 내년 최초신고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조치는 추가적인 세금절감조치는 아니지만 납부시기를 최대 내년 415일까지 연장시켜 기업의 자금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3.     그외에 수출기업 지원책으로 1,084개 제춤의 수출퇴세율을 13%, 380개 제품의 퇴세율을 9%로 각각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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