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제보상금에 대하여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0.08.11|조회수333 목록 댓글 0

중국의 경제보상금에 대하여

중국의 경제보상금제도는 직원이 회사를 퇴직할 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한국의 퇴직금과 유사하나 몇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중국의 경제보상금 지급여부는 퇴직의 원인이 회사에 있느냐 직원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노동자의 자의로 혹은 과실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는 회사에서 경제보상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또한, 정년퇴직의 경우에도 노동자측의 원인으로 간주됨으로 지급의무가 없다.

그러나, 회사의 원인으로 직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경제보상금은 기본저긍로 1년근무에 1개월치를 계산하는 데, , 10년 근무한 경우는 퇴직시 10개월치를 지급해야 된다.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는 반개월치를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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