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중국취업거류증(居留许可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의 중국입국 및 입국후 처리 절차
기존에 중국정부에서 발급한 중국취업거류증(居留许可证)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한국에서 Z비자를 신청.취득한 후 중국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입국후에는 다시 취업증과 중국취업거류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해당 기관에 본인 취업증과 여권원본을 소지하고 가서 출입국관리국에 가서 본인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기존의 취업증과 중국취업거류증을 회복시킬 수 있다.
1. 한국에서 Z비자 신청 및 취득
2. 한국 지정병원에서 코로나 검사 및 음성확인서 수령
3. 입국 및 시설 격리(14일)
4. 격리해제 후 해당지역 출입국관리국 방문 본인 확인 후 기존의 취업증과 취업거류증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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