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78개 기업 영업집조 무더기 취소! 미신고기업에 칼 뽑아든 시감국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0.09.21|조회수350 목록 댓글 0

1078 기업 영업집조 무더기 취소! 미신고기업에 뽑아든 시감국

 

중국 난통시(南通市) 시감국(场监督管理局) 지난 6 6개월간 미경영상태로 세무신고와 연도업무() 수행하지 않은 기업들에 영업집조 취소를 단행했다. <중국회사법> 211 1항과 <회사등기관리조례>67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정지한 경우 기업 소재지역 회사등기기관은 영업집조를 취소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르면 영업집조가 취소되면 3 새로 설립되는 기업은 동명칭을 사용할 없고 법인대표자는 다른 회사의 동사나 감사, 경리를 담임할 없는 위험이 발생할 있다.


경영을 중단하였거나, 법인 설립 경영 계획이 백지화된 경우 기업말소를 제때 진행하는 것이 추후 혹시 있을 있는 행정적 문제를 방지할 있다. 특히 세무서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경우 돌이킬 없는 문제가 생길 있으니 현지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경영을 하지 않아 0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문제가 있다. 이를 0신고(零申报) 하는데, 법인 수익을 0으로 신고하며 이것이 6개월 이상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중국세수징수관리법> 근거하여 세무조사가 들어갈 있고, 이때 0신고 이외 다른 문제가 발각될 수도 있으니 기업 입장에서 장기간 경영을 중단하는 경우 사전에 세무적 대처방안을 준비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 어차피 세금을 내지 않으니 신고를 안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있다. 그러나 경우(또는 면세, 영세 수입만 있는 경우 포함)에도 매입과 지출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신고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제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간혹 영수증 미발행 수입이 적발되는 경우가 있어 또한 장기간 연속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하다.


중국 현지 법인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세무관련 문제는 복잡하고 번거로워 소흘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인 세무신고를 장기간 방치하면 되돌리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있으므로 매월, 매분기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

 

출처:중국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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