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역 대금 해외 송금절차 간소화 조치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1.07.19|조회수212 목록 댓글 0

<비무역 대금 해외 송금절차 간소화 조치>

 

중국에서 한번에 5만달러 초과하는 해외와의 비무역대금(컨설팅, 로열티 등 서비스 영역)을 해외에 송금할 경우 사전에 세무국에 비안절차를 진행한 후 송금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최근 세무총국과 외환관리국은 국가간 무역투자 편리화를 촉지한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간소화 정책을 실시한다.

 

우선 비안횟수를 줄였다. 동일한 계약으로 여러 차례 대외지금을 해야 될 경우 원래 매법지급 때 비안을 해야 되었으나 이번 간소화 조치로 첫번째 지급때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두번째 비안 면제범위를 확대하였다. 사회단체의 비무역 비경영적인 외환송금과 외국인투자자가 중국내 직접투자로 획득한 합법적인 소득을 경내에 제투자하는 경우 비안 면제범위에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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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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