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1회 상여금에 대한 세금우대 2022년부터 폐지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1.11.03|조회수453 목록 댓글 0

년1회 상여금에 대한 세금우대 2022년부터 폐지

2022년 1월 1일부터 연말상여금은 당해 년도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개인소득세가 계산된다. 올해까지 연간 1회 지급되는 상여금에 한해 12로 나눈 금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 이와관련된 세금혜택이 폐지된다.

 2019년 개인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이러한 개인소득세의 세금혜택은 3년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연말에 폐지되는 것이다. 따라서, 2021년도 연말상여금의 경우 2021년 12월 말까지 지급하면 단독계산의 세금우대를 받지만, 2022년 1월로 미루어 지급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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