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납세인에 대한 1%증치세율 2022년 말까지 연장예정>
코로나이후 중소영세기업 지원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소규모 납세인에 대한 1%증치세율 적용정책은원래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실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해당정책을 2022년말까지 연장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의 정식 공표시기는 4월말경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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