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2021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개시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2.02.21|조회수689 목록 댓글 0

<3월1일부터 2021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개시>

 

아래 해당하는 납세자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년도 확정신고를 행해야 된다.

-.2021년도 예납세액이 필요납세액을 상회하고, 세금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액이 연간 12만위안 이상이고, 추가납부세액이 400위안 이상인 경우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종합소득수입액-6만위안(기초공제)-개인부담 사회보험 주택공적금-특별부가공제(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등)*적용세율-속산공제액)-2021년도 기 예납납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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