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부터 2021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개시>
아래 해당하는 납세자는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년도 확정신고를 행해야 된다.
-.2021년도 예납세액이 필요납세액을 상회하고, 세금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액이 연간 12만위안 이상이고, 추가납부세액이 400위안 이상인 경우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종합소득수입액-6만위안(기초공제)-개인부담 사회보험 주택공적금-특별부가공제(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등)*적용세율-속산공제액)-2021년도 기 예납납세액
주)씨앤드림(www.cndream21.com) : cndream21@gmail.com
중국 연락처 : +86-21-6151-3877(상해사무실)/+86-186-1621-7919(한국인)
한국 연락처 : 070-7945-6565/010-8847-9293
上海吴中路1369,欧银中心3H(4층)-21호(홍취엔루 코리아 타운)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