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소규모납세자 대상 새로운 면세정책 실시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2.04.04|조회수107 목록 댓글 0

<중국정부 소규모납세자 대상 새로운 면세정책 실시>

 

중국정부는 3월24일 중소영세기업의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2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치세를  면세한다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새로운 면세정책대상에서는 일반납세자는 제외되며, 소규모 납세자가 보통영수증을 발행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증치세 전용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는 세율 3%가 적용된다.

 

기업소득세는 정상적으로 납세한다. 소규모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과세소득액 100만 이내일 경우 2.5%, 100만위안에서 300만위안일 경우는 5% 세수우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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