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관련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통지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2.06.27|조회수114 목록 댓글 0

<코로나관련  사회보험료 납부유예 통지>

중국정부는 2022년 5월 31일 발표한 <사회보험료의 단계적인 납부유예 정책의 실시범위 확대 등의 문제에 관한 통지>를 통하여 사회보험료 납부유예조치를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첫째, 양로보험의 기업부담분 유예기간은 2022년 말까지이며, 실업보험의 기업부담분과 공상보험은 최장 1년간 유예가 가능하다.

둘째, 납부유예기간 중 체납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셋째, 납부유예 대상 기업으로는 코로나 영향이 심각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개인사업주이며, 코로나로 인하여 생산경영이 어려운 기업은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사회보험 3개 항목인 양로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의 기업부담분 납부유예조치가 취해진 5대 곤란업종에 이어 각종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17개 업종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신규추가 업종은 다음과 같다.

추가17개 업종: 농업식품가공업, 방직업, 의류업, 제지종이제품업, 인쇄기록미디어복제업, 의약품제조업, 화학섬유제조업, 고무플라스틱제품업, 범용설비 제조업, 자동차제조업, 철도선박항공우주 및 기타 운송설비제조업, 계기 제조업, 사회사업, 라디오TV영화음향제조업, 문화예술업, 스포츠, 오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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