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이상 혹은 2년미만 경력자 외국인 취업증 취득조건>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2.10.31|조회수117 목록 댓글 0

<60세이상 혹은 2년미만 경력자 외국인 취업증 취득조건>

 

외국인 중국취업증의 경우 A,B,C의 3가지 종류로 분류되는 데, A류는 하이레벨인제, B류는 전문인재, C류는 국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기증직이다.

이중 대다수 한국 주재원은 B류에 속하게된다. B류 취업증 취득 기본조건은 60세미만, 4년대졸, 2년이상의 경력을 요한다.

만약 해당자가 60세이상일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A류로 신청할 경우: 수입이 매월 세금 포함 5만위안 이상이거나 포인트가 85점 이상인 경우

-B류로 신청할 경우: 직급이 회사의 법인대표이거나 포인트가 60점 이상 또는 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

 

한편 해당자가 2년미만의 경력자일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취업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A류로 신청할 경우: 수입이 세금포함 5만위안 이상이거나 포인트 85점 이상인 경우

-.B류로 신청할 경우: 수입이 매월 세금포함 3.3만위안 이상이거나 포인트가 60점 이상이거나 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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