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격리취소 관련 규정(1월 8일 적용) - 국가위건위 발표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2.12.27|조회수148 목록 댓글 0

해외입국자 격리취소 관련 규정(1월 8일 적용) - 국가위건위 발표

1. 국경위생검역법에 의거해 입국인원 및 화물 등에 대해 더이상 전염병 검역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중국 방문인원은 48시간내 핵산검사를 실시하여 음성결과일 경우 중국대사관에 HDC코드 신청절차는 취소되며 세관 출입국 건강신고서에 해당 결과를 기입하기만 하면 된다. 만일 양성결과일 경우 음성으로 전환한 후 입국을 해야 한다.

3. 입국 후 핵산검사 및 시설격리를 취소한다.  건강신고서가 정상이고 세관의 정규 검역절차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4. 五个一  및 탑승률 제한 등 국제 항공편 편수통제 조치를 취소한다. 각 항공사는 기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탑승객들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五个一 : 한 항공사는 한 국가의 한 개 노선을 한 주에 1회 운항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조치

5. 조업 및 생산 재개, 비즈니스, 유학, 친지방문, 가족상봉 등을 위한 외국인의 중국방문 절차를 최적화하여 관련 비자발급 업무에 편의를 제공한다. 

6. 해상 및 육상의 국경 검문소를 통한 출입국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7. 전세계의 전염병 추세 및 각 방면의 서비스 보장 능력에 따라 중국 국민의 해외 여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국가위건위 통지 전문 아래 링크 참고 :
http://www.nhc.gov.cn/xcs/zhengcwj/202212/e97e4c449d7a475794624b8ea12123c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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