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중국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개시-3월부터

작성자씨앤드림|작성시간23.02.20|조회수263 목록 댓글 0

<2022년도 중국개인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 개시-3월부터>

3월1일부터 2022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의 확정신고가 시작된다.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6월30일까지 확정신고를 진행해야된다.

 

-.2022년 예납세액이 확정납세액보다 많아서 세금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022년 년간 종합소득이 12만위안 이상히고 추가납부세액이 400이윈 이상인 경우

-.소득항목을 잘못 적용하였거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아 2022년 종합소득을 과소 신고내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전 공제사항은 아래와 같다.

-.납세자 및 배우자, 미성년자녀의 조건에 부합하는 의료지출

-.3세 미만 영유아 돌봄, 자녀교육, 평생교육, 주택대출이자 또는 주택임차료, 노인부양 특별부가공제

및 공제비용, 특별공제, 기타 

-. 조건에 부합하는 기부금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 연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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